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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보금자리론 신용불량자나 기 대출 과다자도 가능한가? 개인사업자일 경우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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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로관리자 23-02-17 23:07 조회 1,611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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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불량자, 개인회생,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까?


아무리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. 이 또한 은행권 대출이기 때문이다.


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저 신용자도 사용이 가능하다. 기본적으로 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CB 점수가 10등급(0~444점) 이상, 최소 271점을 넘어야 해당이 된다. 신용불량과 마찬가지로 파산면책,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상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이 불가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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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대출 과다자도 가능한가? 


원칙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DSR보다는 유리하지만 기 대출이 많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진다. DTI 최대 60% 내에서  이론적으로는 대출이 가능하나 은행의 내부 심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는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.


예시)

연 소득 3,800만 원인 A 씨가 필요한 대출 금액이 2억 원에 금리를 4프로로 치고,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8,000만원이면 


DTI 값은 56.4%로 대출이 아슬하게 가능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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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? 


개인사업자가 혹은 프리랜서가 아무리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많고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도 세무사를 통해 경비 처리를 과하게 하거나 기타 편법으로 계산서 작업을 했을 경우(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)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국세청에 실질 소득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대출 시에 연 소득이 적게 잡히게 된다.


이미 작년에 다 처리를 하고 원천징수 및 기타 세금에 대한 결괏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으로 할 때 불리해질 수 있다.


소득심사 방법은 상단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확인하면 된다.



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진행 할 때 배우자의 빚이 노출될까?


그렇다,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빚 아우팅이 된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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